압구정 1·6구역도 50층…47년 만에 재건축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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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지구단위계획)이 47년 만에 나왔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구역과 6구역도 기본 230%, 최대 300%의 용적률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압구정동 M공인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만큼 사업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구역은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라 1~6구역 모두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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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안에 포함 안됐던
1·6구역 용적률도 '최대 300%'
현대·갤러리아百은 5층 제한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 展
해안건축 "英 왕실 별장 모티브"
희림건축 '70층 랜드마크' 구상
한국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지구단위계획)이 47년 만에 나왔다. 한강 건너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처럼 50층 재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3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별도 높이 제한은 두지 않으면서 다양한 건축물과 높이가 어우러진 한강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확정한 압구정 2~5구역은 설계 비용만 최대 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초호화 설계 경쟁에 나서고 있다.
1·6구역도 용적률 300%까지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고 재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선 구역과 면적,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등을 규정한다. 1976년 압구정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 50여 년 만에 개발 청사진이 나온 셈이다.
서울시는 계획안에서 이 지역을 단지별로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가 들어선다.
지난 5월 신속통합기획안이 나온 압구정 2~5구역은 기준 용적률 230%, 법적 상한 용적률 300%로 제시됐다. 임대주택 공급 등 서울시 요구를 충족하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까운 3구역은 각종 공공기여 조건을 만족하면 322.6%까지 가능하다. 다만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신속통합기획안이 지구단위계획에 우선 적용된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구역과 6구역도 기본 230%, 최대 300%의 용적률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구역은 단지 간 이견 등으로 아직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압구정동 M공인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만큼 사업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구역은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라 1~6구역 모두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 3구역은 종상향 등을 통해 최고 70층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압구정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의 층수는 5층으로 제한했다.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20m 이내)로 지정돼있기 때문이다.
설계비만 400억원…초호화 설계 경쟁
구역별 정비사업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초호화 설계안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구역 내에서 사업성이 가장 좋은 3구역은 이날 설계 공모 전시회를 열었다. 국내에서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설계 전시회를 연 첫 사례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과 교수가 총괄설계관리자로 참여하는 등 재건축 설계 비용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구역 설계는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이 2파전을 벌이고 있다. 해안건축은 영국 왕실 별장에서 모티브를 얻은 ‘하이그로브 압구정’을 내세웠다. 압구정로에서 웰컴스트리트를 지나 단지 중심의 센트럴 스퀘어와 한강으로 이어지는 설계로 개방감과 연결성을 강조했다. 단지 가운데에는 압구정 정자를 모티브로 거울연못과 삼각형 모양의 워터파빌리온을 배치했다. 해안건축은 중대형 주택형 비중을 74%에서 80%로 늘리고, 펜트하우스 16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희림건축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 360%를 채울 수 있다며 한강변 최고 층수인 70층을 제안했다. 또 기존 전용 84㎡를 132㎡로 확장하는 안을 내놨다. 희림건축 관계자는 “정자의 정취를 살리기 위해 모든 가구에 테라스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로 정해져있고, 인센티브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있지 않다"며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진우/이유정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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