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양귀비·멜라토닌...282종 위해성분, 해외 직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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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 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282종에는 암페타민과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9종을 비롯해 멜라토닌과 몰약 등 의약 성분과 한약 139종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134종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 결정 기준에 사용 원료와 성분을 포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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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 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282종에는 암페타민과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9종을 비롯해 멜라토닌과 몰약 등 의약 성분과 한약 139종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134종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 결정 기준에 사용 원료와 성분을 포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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