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무단 운영한 마약중독 치유센터 '경기도다르크' 고발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3. 7.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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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마약 중독 치유 재활센터를 두달가량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3월 남양주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에 이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경기도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임을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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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마약 중독 치유 재활센터를 두달가량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2조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3월 남양주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에 이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정신 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함을 회신했다. 해당 시설이 이전하려는 지점에서 50~400m 일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3000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보건소는 경기도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임을 안내하기도 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우리나라도 사회 곳곳으로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이기에 마약중독자 재활목적의 정신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시장은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의 의견은 물론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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