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종합2보)
피해자 설득 한계·지원단체 '시민모금' 상황 등 감안…피해자측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효정 기자 = 정부가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재단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이들 4명 몫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지연이자는 이날까지 누적된 액수가 공탁된다.
정부는 또 해법 수용으로 배상금 상속권을 갖게 된 유족 중 연락이 닿지 않는 2명에 대해서도 다른 가족의 동의 하에 공탁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 신청을 하게 되고 접수심사, 공탁물 납입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공탁통지서를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공탁금 수령에 관한 안내를 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상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춰 관할 공탁소에 방문하면 언제든 판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도 개별적으로 공탁 개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정부는 해법 발표 당시부터 "끝까지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으로 공탁이 가능하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며 공탁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유지했다.
그러다 이 시점에 공탁을 결정한 것은 반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데 이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은 네 분께서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점과 공탁을 하게 되면 좀 더 마음이 열리실 때 언제든 수령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께 계속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자 변제 해법 수용을 거부한 원고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이후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설득 노력을 계속한다는 설명인 셈이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이 최근부터 해법 거부 피해자들을 위한 자체적 '시민 모금' 운동에 나선 상황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해법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 모금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또 다른 국면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절차가 국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 공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와 재단은 여기에는 선을 그었다.
강제동원재단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탁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 마이크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자를) 만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공탁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강제집행을 통한 현금화를 멈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법원 판단이 지연된다면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앞으로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공탁이 유효한지를 두고 정부와 피해자 단체는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탁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다"며 "저희가 하는 변제공탁은 민법에 따르면 변제자가 채권자가 변제를 거절하거나 수령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도 공탁을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재단의 변제 공탁은 채권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제로서의 효력 또한 없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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