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법안] "항만시설에 드론 침입시 탐지·퇴치·격추·포획 가능"

임재섭 2023. 7. 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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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술의 발달로 전쟁·테러 등에 활용되는 등 드론의 위협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이지만,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드론으로 인한 위협이 커지고 있어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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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민주당 의원 발의
지난달 20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항에 잉크를 따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론 기술의 발달로 전쟁·테러 등에 활용되는 등 드론의 위협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재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 · 퇴치 · 격추 · 포획과 무단 촬영 결과물 복제 및 배포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무역항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만약 드론을 적발하더라도 파괴 · 처벌 등 항만 진입을 제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드론을 활용한 테러 위협이 현실화한 데 따른 입법이다.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야 드론 불법 비행을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 드론에 대한 대비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이지만,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드론으로 인한 위협이 커지고 있어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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