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법안] "항만시설에 드론 침입시 탐지·퇴치·격추·포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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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술의 발달로 전쟁·테러 등에 활용되는 등 드론의 위협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이지만,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드론으로 인한 위협이 커지고 있어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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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술의 발달로 전쟁·테러 등에 활용되는 등 드론의 위협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재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 · 퇴치 · 격추 · 포획과 무단 촬영 결과물 복제 및 배포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무역항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만약 드론을 적발하더라도 파괴 · 처벌 등 항만 진입을 제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드론을 활용한 테러 위협이 현실화한 데 따른 입법이다.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야 드론 불법 비행을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 드론에 대한 대비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이지만,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드론으로 인한 위협이 커지고 있어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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