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사교육 부당광고, 공정위 판단…사업자는 진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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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강사 1위' 등 사교육 부당광고를 단속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정거래 저해 여부는 공정위가 입증한다.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행위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YTN뉴스Q에 출연해 사교육 입시학원의 광고가 부당광고인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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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특정강사 1위' 등 사교육 부당광고를 단속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정거래 저해 여부는 공정위가 입증한다.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행위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YTN뉴스Q에 출연해 사교육 입시학원의 광고가 부당광고인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최근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을 토대로 허위과장 광고 등의 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과거에도 객관적 증거 없이 강사가 특정 분야에서 '1위 강사'라고 표현하거나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하고,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하는 식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한 바 있다"고 했다.
해당 내용이 거짓광고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묻자 "소비자 오인과 공정거래 저해 여부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오인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지 여부로 판단하고, 공정거래 저해 여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여부가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실 등에서 독과점 여부를 들여다보라고 할 때마다 해당 업권을 공정위에서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 조사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인위적인 시장개입용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담합이 가격 인상을 견인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을 때에만 사후적으로 (조사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생에 밀접한 분야, 기간산업 분야 등의 담합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며 "이 부분은 앞서 공정위 업무계획에도 명시적으로 밝혔다.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모니터링하겠다. 담합 징후 포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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