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3만원 ‘먹튀’ 10대, 범행 이유 묻자…“돈은 없는데 여자친구는 봐야겠고”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3. 17:54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혐의로 A군(18)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백운역에서부터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리만 100㎞가 넘고 2시간 넘게 소요됐다.
서울에 사는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은 택시 기사에게 “할머니가 사고를 당해 빨리 가봐야 한다.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속인 후 도착지에 내리자마자 달아났다.
피해 택시 기사의 자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피의자를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며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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