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최대 20만 원 상향 검토”

김성수 2023. 7. 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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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꽁초 무단 투기로 인해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관련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배 꽁초 무단 투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3일) 설명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담배 꽁초를 무단투기할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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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꽁초 무단 투기로 인해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관련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배 꽁초 무단 투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3일) 설명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담배 꽁초를 무단투기할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습관성 무단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1,200만 개 넘는 담배 꽁초가 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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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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