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최대 20만 원 상향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담배 꽁초 무단 투기로 인해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관련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배 꽁초 무단 투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3일) 설명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담배 꽁초를 무단투기할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배 꽁초 무단 투기로 인해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관련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배 꽁초 무단 투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3일) 설명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담배 꽁초를 무단투기할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습관성 무단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1,200만 개 넘는 담배 꽁초가 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운명은?…14일 공개
- 중국인 건보 적자 무엇 때문?…60세 이상 외국인 피부양자 87%가 중국인
- 술에 취해 지하철 문에 6차례 발 집어넣어…30대 남성 경찰에 고발
- “걸으면 쌓인다”…알뜰하게 교통비 챙기는 법
- “인류 보편의 가치 구현”…‘미국통’ 통일부 차관 취임사 의미는?
- 돌아서면 또 화장실 불법촬영, ‘칸막이 산성’으로 막는다
- 신고 안 된 외국인 아동 4천 명의 안전 확인은?
- [영상] “푸틴, 프리고진 회사 몰수 시작”…‘암살명령’ 주장도
- “으악” 온몸에 바글바글…난리난 북한산 상황 [잇슈 키워드]
- [오늘 이슈] 성남 단체 미팅에 15쌍 커플 탄생…‘솔로몬의 선택’ 흥행 대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