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간소화·조합임원 자격 강화… 도시정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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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와 절차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각종 규제와 절차가 완화된다.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절차 개선 가운데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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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각종 규제와 절차가 완화된다.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절차 개선 가운데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현재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통합심의가 규정됐고 심의여부도 임의로 규정했다.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교통·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 의 각종 심의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규제 완화 시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선 시 주민은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고 구역지정권자는 계획 이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해 구역지정·계획 수립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한다.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를 부여한다.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문성을 감안해 정비구역 지정 시 사업시행자를 동시 지정하고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탁방식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조합 임원 자격강화와 조합운영도 개선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조합 임원 자격에 대해 기존 요건을 더해 ▲토지 등 소유자 ▲공유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을 규정한다.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한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총회 소집요구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조합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요구로 총회 소집 시 소집요구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시공자 선정총회시 직접출석 요건을 강화한다.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 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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