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긴 '지명수배자 검거' 경찰관 표창 

김세정 2023. 7. 3.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소시효를 5일 남겨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은 3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목포서 중앙파출소 이용남 경위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공소시효 만료 5일 앞둔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

수배자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던 이 경위는 "커피를 타 달라"고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알아보고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5일 남겨둔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소시효를 5일 남겨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은 3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목포서 중앙파출소 이용남 경위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공소시효 만료 5일 앞둔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 수배자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던 이 경위는 "커피를 타 달라"고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알아보고 검거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투약하던 피의자를 검거한 목포서 수사과 심승남 경감도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지난해부터 민생침해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직원들을 직접 찾아 포상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청장은 전남경찰청에도 방문해 과학수사에 공로를 세운 이동석 경사를 특진 임용했다. 이 경사는 지문증폭 장비를 활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했다.

윤 청장은 "경찰관의 유능한 실력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더해질 때 국민 일상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한 치의 주저 없이 당당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