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소송 첫 재판 내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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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에 관한 변론기일이 내달 10일로 정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송인우)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변론기일을 8월10일에 연다.
당시 조씨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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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에 관한 변론기일이 내달 10일로 정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송인우)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변론기일을 8월10일에 연다.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4월7일로 1년4개월만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5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강 전 재판관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대법원이 같은 해 1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당시 조씨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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