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수수’ 손숙,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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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배우 손숙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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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숙은 1963년에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한 뒤 고대극회에 입회하면서 연극 활동을 했다. 이후 드라마 ‘산후조리원’ ‘아스달 연대기’ ‘나의 아저씨’ ‘불어라 미풍아’ ‘블러드’ ‘그래도 좋아’, 영화 ‘봄날’ ‘꽃손’ ‘챔피언’ ‘귀향’ 등에 출연했다.
MK스포츠 김나영 knyy1@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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