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60년대 납북 어부 2명 직권 재심 청구
조수영 2023. 7.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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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납북됐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 2명이 추가로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공진호 사건은 지난 1968년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북한에 수개월간 억류됐던 선원 9명이 귀환 뒤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받은 사건으로, 이중 6명이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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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납북됐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 2명이 추가로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공진호 사건은 지난 1968년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북한에 수개월간 억류됐던 선원 9명이 귀환 뒤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받은 사건으로, 이중 6명이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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