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액 체납자 17명 출국 금지 요청
김은혜 2023. 7. 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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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모두 22억 원을 체납한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재산세 5,100만 원을 체납했는데, 본인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로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이 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국 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중 해외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6개월 동안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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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모두 22억 원을 체납한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재산세 5,100만 원을 체납했는데, 본인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로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이 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6,600만 원을 체납하고 출국해 해외 장기 체류 중으로 조사됐습니다.
출국 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중 해외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6개월 동안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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