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숙계란 제품서 잇따라 ‘대장균 기준치 초과’ 적발…“반품하세요”

이은영 2023. 7. 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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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숙란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행복란'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30일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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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제조한 ‘행복란’ 세균수 초과
조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 부적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행복란’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식약처 제공]

일부 반숙란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행복란’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 14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30일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결정했다.

▲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결정했다.[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 12일 제품으로 포당단위 400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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