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TV 수신료 분리 징수 멈춰야”…무기한 단식 돌입
직무대행 전횡 더 방치할 수 없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김 위원은 3일 입장문을 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용산 (대통령)비서실의 출장소가 아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원래 5명이지만 현재는 정부·여당 측 추천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과 야당 측 추천위원 1명(김현)만 남아있다.
김 위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막가파식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규제 심사 비대상 관련 국무조정실과 방통위 사무처가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방통위 사무처에 요청했으나 3일까지도 이를 받지 못했다. 김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 검토, 법적 절차를 다 깔아뭉개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이 지난 6월12일 이후 6차례 낸 입장문을 보면 김 위원은 수신료 분리징수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전력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요청했고, 김 대행도 받아들였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그동안 김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5인 체제가 아닐 때 쟁점 법안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내부 논의는 2008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토의도 미미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90%가 ‘반대’ 의견이니 공청회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방통위에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과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분리징수’만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은 “김 직무대행은 (두 가지 권고 중 한 가지만 진행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김영상 정부가 ‘수신료 통합징수’를 추진할 때와 최근 방통위의 행태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1994년 KBS 재원을 확보하고, KBS 1TV의 광고를 없애는 등 내용을 위해 여론 조사,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과정을 거쳐 수렴한다는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방송 바로 세우기 시청자 연대회의’ 주관의 공청회 2회 등 여론 수렴도 진행했다.
김 위원은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한 지시도 지키지 않고 X맨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 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도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폭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우려의 뜻을 표한 국민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국민은 무시하고, 정권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김 직무대행을 규탄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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