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에야 '장애 판정' 받은 아버지…"장애판정 시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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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3년 간 투병하다 최근 사망했다.
투병 기간 중 장애 인정을 받으려 계속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공단이 진행하는 15개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는 신청자가 유형별 최소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지자체에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요청을 받은 공단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김 의원은 "원인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필요한 장애판정 시기, 즉 유형별 최소기간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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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3년 간 투병하다 최근 사망했다. 투병 기간 중 장애 인정을 받으려 계속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진단 후 최소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장애 진단을 기다리는 동안 A씨 증상은 계속 악화됐다. 결국 A씨의 가족들의 그의 발인 날에야 장애인 등록증을 받았다.
이처럼 매년 20만명 이상이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지만 이 중 350여명은 사망 후에도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2,3개월, 최대 2년의 치료 기간을 충족해야 장애판정을 할 수 있다는 최소 충족기간 때문이다. 고령화 추세에 맞게 다양한 질병의 사례를 고려해 충족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판정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347명이 사망 후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33만50원(3급)∼49만5000원(1급)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이 진행하는 15개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는 신청자가 유형별 최소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지자체에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요청을 받은 공단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난 5년간 사망 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18년 166건 △2019년 421건 △2020년 378건 △2021년 361건 △2022년 410건 등으로 연 평균 347건 꼴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지난달 26일까지 166건이 신청자 사망을 이유로 장애 판정 심사 요청이 반려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지연 판정은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은 아니었다. 실제 장애등급 신청부터 심사 결정까지 처리 기간은 △2018년 16.42일 △2019년 16.01일 △2020년 15.90일 △2021년 15.90일 △2022년 15.94일로 매년 조금씩 단축됐다.
김 의원은 "원인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필요한 장애판정 시기, 즉 유형별 최소기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질병 별로 장애등급 신청 전 필수 치료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일례로 뇌병변장애 중 파킨슨병 및 청각장애 중 심한 이명, 평형기능장애는 장애등급 신청 전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한다. A씨와 같은 루게릭병이나 뇌전증장애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A씨처럼 증상이 일정하지 않아 병명 판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의원은 "매년 중증에 가까운 많은 환자들이 장애인 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며 "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장애판정 시기를 다각도로 개선해 장애판정이 절실한 국민들이 복지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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