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기업' 아디다스 육아휴직했더니 퇴직 요구

이지안(cup@mk.co.kr) 2023. 7.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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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자 업무배제·한직발령
"3년간 최소 4명에 퇴직종용"
아디다스 입장 문의에 묵묵

아디다스코리아(아디다스) 인사팀이 암 투병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직원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며 퇴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업무 배제와 한직 발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3일 아디다스 노조 측 전언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아디다스가 이처럼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례는 3년간 최소 4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디다스는 2018년 언론을 통해 '여성친화 기업'을 추구하는 등 여성 인력 발굴 육성에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직원 A씨는 병가 후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려고 하자 회사로부터 '퇴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2002년 아디다스에 입사한 장기 근속자로 2020년 5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다음달인 6월 병가를 내 2021년 7월까지 휴직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3월, 같은 해 7월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받았다.

그러자 4월 인사팀 부장이 퇴직 설득을 목적으로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한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사측으로부터 '위로금 패키지' 등 퇴직 옵션이 언급된 이메일을 받았다. 이후 인사팀은 A씨를 향해 4차례 더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퇴직 요구를 거절하고 복직한 A씨는 약 5개월간 보직이 부여되지 않았다. 기존 A씨가 맡던 사업이 다른 회사에 매각됐다는 이유였다.

A씨가 계속해 반발하자 회사는 A씨를 지난해 말 한직으로 발령했다. 기존 이사 직함을 맡았던 A씨는 옛 부하직원 부장 밑으로 있는 1인 조직에 들어가 기존 계약직 직원이 하던 자투리 일을 맡게 됐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회) '육아휴직 후 동일 직무 부여 의무 위반'으로 신고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현재까지도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디다스는 A씨가 동일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상급심까지 다툰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는 아디다스에 지난달 30일 해명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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