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출제자 만났다" 문제유형 언급한 강사
교육부, 의심사례 2건 수사의뢰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가능
'출제진 참여' 광고한 출판사등
10건은 공정거래위 조사 요청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한 신고 접수 결과, 289건의 사안이 신고됐으며 그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6월 22일 오후 2시 이후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총 289건의 사안이 접수됐다. 한 건의 신고에서 여러 건의 사안을 신고한 경우가 있어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고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장 차관은 이날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2건의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2건은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출제 예상 문제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이다. 수능 출제 관계자가 출제 관련 비밀을 누설할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 강사가 이를 듣고 문제를 유출할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 방해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형법상 배임수증죄 또는 교사나 교수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대상이 특정 되면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장 차관은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능 출제진이 교재 집필에 참여했다는 광고를 한 출판사, 수강생들의 대학 입학 실적을 과장 광고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 10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해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형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현혹시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주요 신고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또는 경기도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총 19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강의실에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임의 변경, 학원 내에 게시해야 되는 교습비 기준의 부적정한 게시, 교재 등의 끼워팔기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는 일부 대형 입시전문학원들의 과도한 사익 추구 행태를 보여주는 몇 가지 단면"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학원법에 따라 벌점 등 제재조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면밀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씀 드린다"며 "문제가 유출됐다면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또는 시험 출제위의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범죄)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짓 제보가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 장 차관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나 개연성을 어느 정도 점검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사실로 확인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간 것처럼 속여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 역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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