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2건 수사의뢰… 수능 출제진 만났다는 강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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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며 수험생에게 예상 문제 유형을 전했다는 강사에 대한 신고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총 261건의 신고를 받아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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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총 261건의 신고를 받아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 차관은 "나머지 사안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사 의뢰 사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를 의뢰하는 사안에는 수능 전문 한 대형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발언했고 수강생에게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 장 차관은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 수능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제보받은 수준에서 그대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며 "제보한 내용의 신빙성이나 개연성 이런 것들을 점검을 통해 어느 정도 진척을 시켜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 사례 10건을 공정위에 넘겨 조사를 의뢰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수강생의 대학 입학 실적을 과장해 홍보한 학원,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홍보해 문제를 판 한 출판사 사례 등이 포함됐다. 장 차관은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하여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대형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현혹시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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