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무서워하는 아이들, 이혼 과정서 면접 교섭은 꼭 해야 할까?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의견 대립이 심할 때 당사자들 법원에 시범면접교섭절차 신청할 수 있어
- 실제 면접교섭 진행에서 평소 언행과 다르게 아이들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 신청에 고려 필요
- 이혼 소송 전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은 기간이 제한, 연장에 한계가 있어 소송 진행시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하는 것이 좋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한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둘째는 유치원생입니다. 결혼생활 10년 동안, 남편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한다면서 주로 집에서 술만 마셨죠. 남편은 술에 취하면 저와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부수기도 했고,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죠. 심지어 딸의 행동이 본인 맘에 안 들면 심하게 아이를 다그쳤는데요,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를 찾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어려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또다시 남편이 폭언과 폭력을 했고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아이들과 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하루빨리 아이들과의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면접교섭권 이야기를 꺼내면 울면서 아빠가 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이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소송절차에서 아이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법원에서 아이들이 면접교섭하는 상황을 보시는 경우도 있나요? " 사연을 보니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혼 재판을 진행할 때 법원에서 아이들의 상태 파악해 줄 수 있는지요?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사연자님의 사연을 보니 아이들이 모두 여아이고, 오랜 기간 아빠의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아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진희: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거부가 극심하고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경우 당사자들의 가사 조사 외에도 법원에 아이들의 아동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신진희: 이 경우 아동 상담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아이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며,, 특히 법원에서 진행한 것이기에 상대방도 신빙성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나 조사관의 의견 등은 법원에만 제출되기 때문에 이를 열람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에서 면접교섭 같은 경우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면접교섭은 보통 이루어지죠?
◆ 신진희: 네, 우선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해주었다가 상대방의 아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여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보통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재판부에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법원에서도 면접교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면접교섭을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사건에 불리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고요.
◇ 조인섭: 면접교섭은 하면서 양육비도 받는 거겠죠?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보통 면접교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당연히 임시 양육자라든가 양육비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판단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는 걸 걱정하는데, 아이들이 아빠와 면접교섭하는 거를 판사님이 보시고 참작하실 수도 있을까요?
◆ 신진희: 면접교섭에 있어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의견 대립이 심할 때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시범면접교섭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시범적으로 면접을 시행하고 이를 조사관이나 재판부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관찰하시는 경우 같은 공간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볼 수 없는 다른 방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십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유리창이죠.
◆ 신진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범면접교섭의 경우 보통 면접교섭을 도와주시는 상담사라든가 조사관이 있어서 아이들이 면접교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한편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면접교섭에 잘 적응하는지를 지켜보시기도 합니다. 실제 면접교섭 진행 과정을 보는 것이기에 서면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더욱 생생하여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막상 사연자님이 생각하신 것과 다르게 아이들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아이들을 법원에 데리고 오는 거를 좀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면접교섭을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약간 어린이집처럼 꾸며놓은 아이들 맞춤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면접교섭을 따로 하는 방이 있고, 그 안에 장난감도 있고 아이들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렇게 면접교섭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에서 그런 일도 있었나요?
◆ 신진희: 네, 실제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에서 시범면접교섭을 시행하였는데,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는 상대방 주장과 달리 저희 의뢰인과 아이들이 처음에는 잠시 서먹하다가 점차 분위기가 나아져서 원만하게 면접교섭까지 이루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아이들이 막상 당사자에게 하는 말과 또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인지하시되 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그 상황을 알죠. 그래서 본인이 같이 있는 부모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부모는 만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 같이 있는 부모가 좋아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학대를 당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은 좋아하기 마련이죠. 또 이 사연 같은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쉼터에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본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하셔야 될까요?
◆ 신진희: 보통 사연자님처럼 소송 전에 가정폭력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까지 되셨던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으로 임시보호명령까지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시보호명령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연장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때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이혼하면서 소송에서도 신변보호조치를 하시라는 이야기시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은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린 딸들을 데리고 별거 중이신데, 딸들이 아빠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법원에 아이들의 아동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법원에 시범면접교섭절차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고 이를 조사관이나 재판부에서 관찰하는 건데요. 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조언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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