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법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4명 배상금 법원 공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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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 측에서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 해법에 대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의 배상금 공탁 결정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조치"라며 그 유·무효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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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 측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 법적 다툼 예고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정부가 올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 측에서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그간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 (공탁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공탁 결정이 현행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즉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 3월6일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15명 가운데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이 같은 정부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다른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피해자 유가족의 경우 상속인 파악이 안 돼 공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선 판결금 수령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남은 피해자 4명이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배상금을) 공탁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는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피해자 측에서 일본 피고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 이번 공탁 결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배상금) 공탁이 마치 대결 국면에서 무엇을 막기 위한 것으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측에서 '공탁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해법에 대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의 배상금 공탁 결정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조치"라며 그 유·무효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김세은 변호사 또한 "재단의 변제 공탁은 채권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변제 효력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시민단체 등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부는 원고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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