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금지' 경찰통고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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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평일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 통고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3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내일(4일) 저녁 7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 예정된 집회·행진에 대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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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평일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 통고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3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내일(4일) 저녁 7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 예정된 집회·행진에 대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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