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1건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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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는 7월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차준택 구청장은 "신고 포상제도의 시행이 주변 이웃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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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부평구는 7월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경제, 건강, 돌봄에서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신고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든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부평복지사각지대’에서도 친구 추가 후 상담할 수 있다.
신고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상담 및 조사하고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 등 맞춤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1건 당 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된 가구가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지원 중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 신고하면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신고 포상제도의 시행이 주변 이웃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는 지난 3월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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