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달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넘는 곳 광양사랑상품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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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에서는 광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126개소에 가맹점 해지 예고를 통지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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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이달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에서는 광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며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편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126개소에 가맹점 해지 예고를 통지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이후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변경된 가맹점 현황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출산장려금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용균 투자경제과장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관련 정책이 많이 변동되는 만큼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우려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또한 이달 31일부터 가맹점 등록 해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들이 매장 이용 전 반드시 CHAK 앱을 통해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은 지난 달 1일부터 개인 구매금액 70만원, 보유한도 150만원으로 조정됐다.
/광양=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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