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3. 7. 3. 17:30
10월부터 상한액 9억→12억
오는 10월부터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4만여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중 주택가격 상한 조건을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공시가 9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에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주택가격 상한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그간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 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했다"며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었던 약 14만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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