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강행…김현 위원 무기한 단식 돌입

김나인 2023. 7. 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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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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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은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수 있다.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내년까지 KBS와 계약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막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단식 장소는 방통위 청사 내 자신의 집무실이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며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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