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로 간편결제" 수십억 홍보 대가 받은 티몬 前대표…18일 첫 재판

한병찬 기자 2023. 7.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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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코인 홍보를 대가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로부터 38억원 상당의 루나 코인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38)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유씨는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신현성 전 총괄대표로부터 "테라를 간편 결제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8억원 상당의 루나 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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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청탁 받고 38억 상당 루나 수수…대가 지속 요구도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테라 코인 홍보를 대가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로부터 38억원 상당의 루나 코인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38)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8일 오전 10시5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씨의 1심 첫 재판을 연다.

유씨는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신현성 전 총괄대표로부터 "테라를 간편 결제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8억원 상당의 루나 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2020년 12월30일 루나 약 50만개(당시 시가 3억4700만원)를 받고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에 팔아 38억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유씨는 신씨에게 "다른 이커머스 업체도 소개해 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씨가 암호화폐 테라를 홍보해 주는 대가로 신씨에게 코인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정황도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신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재판받고 있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운영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25일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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