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방지금' 음식값 절반"…공정위 기준도 넘은 갑질 논란

2023. 7.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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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예약한 뒤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금을 미리 받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잘 나가는 식당의 예약금 갑질'입니다.

누리꾼들은 "핫한 식당은 예약금 기준도, 환불 기준도 그들만의 세상" "고의적 노쇼가 아닌데도 너무 과한 듯" "공정위 기준대로 하면 자영업자한테 너무 가혹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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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예약한 뒤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금을 미리 받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잘 나가는 식당의 예약금 갑질'입니다.


최근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예약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4명 예약을 하면서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주문하겠다고 했더니 식당 측으로부터 예약금으로 1인당 10만 원, 총 40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겁니다.

예약하고 안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노쇼 방지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데요.

음식값의 절반을 예약금으로 요구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업주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4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약 당일 1명이 몸살에 걸렸고, A 씨는 식당 측에 20만 원짜리 코스요리 3개만 주문하겠다고 전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식당 측은 80만 원부터가 최소 식사비 조건이라며 변경이 불가하다고 얘기했고, 가격에 부담을 느낀 A 씨의 환불 요청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르면, 돌잔치나 회갑연 같은 연회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외식업의 경우 예약보증금은 총 이용 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핫한 식당은 예약금 기준도, 환불 기준도 그들만의 세상" "고의적 노쇼가 아닌데도 너무 과한 듯" "공정위 기준대로 하면 자영업자한테 너무 가혹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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