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가담, 수억대 금품 수수한 증권사 간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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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 기소) 씨의 주가조작에 현직 증권사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 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30)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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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 기소) 씨의 주가조작에 현직 증권사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3일 H증권 부장 한모(53)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 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 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30)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주모(50) 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모(40) 씨를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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