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중국인에 투표권·부동산 허용? 상호주의따라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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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서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12만 762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 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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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서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12만 762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 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체류자격을 취득 후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국가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최근엔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도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아파트(공동주택)는 4만 3058호에 이른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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