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출제위원 유착 의심’…교육부, 2건 수사 의뢰

김주연 2023. 7. 3.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2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또 입시 결과를 과장해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학원이나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10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이어 정부, 사교육 업계 전방위 압박
신고 261건 중 2건 수사의뢰·10건 공정위 조사 요청
“추가 수사 의뢰”…업무방해·비밀누설 혐의 볼 듯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협의회서 발언하는 장상윤 차관 - 장상윤 교육부 차관(왼쪽)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2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례를 포함한 10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수능 ‘킬러 문항’의 진원지로 겨냥하는 사교육 업체에 대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이어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지 일주일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중복 제외)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교습시간 위반이나 의견 제출 등 기타 149건이다.

교육부는 신고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우선 수사 의뢰했다. 장 차관은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과 만났다고 언급하고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며 “조만간 추가 수사 의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자체 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문제 정보를 유출해 학원강사가 이를 가르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학원 강사에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출제위원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다면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출제위원은 대부분 교사나 교수로 구성되기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할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입시 결과를 과장해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학원이나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10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경기교육청과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나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올해 수능을 136일 앞둔 가운데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달라지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원 강의가 가능하다”면서 “(수험생들의) 수능 준비나 수능, 모의고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