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일 전체회의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처리한다

양새롬 기자 2023. 7. 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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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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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 가능성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가 2대 1 구도여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만 남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KBS는 이같은 개정절차가 내용·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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