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일 전체회의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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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틀 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 절차상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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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틀 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추천 위원 2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 절차상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KBS와 계약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막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방통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용산 비서실의 출장소가 아니라"면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이어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964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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