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2명 구속 기소... 증권사 간부 등 공범에 구속영장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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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가담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주가폭락에 연루된 증권사 간부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시세조종 일당과 공모해 자본시장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갤러리 대표 남모씨(30)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씨(53)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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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은 이날 자본시장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의사집단 영업 총괄 주모씨(50)와 H사 영업이사 김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시세조종 일당과 공모해 자본시장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갤러리 대표 남모씨(30)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씨(53)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일당의 범죄수익 10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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