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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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흥만)는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3월30일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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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법원이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흥만)는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견해 대립 등으로 애초 예상한 시행 기간을 초과해 상당 기간 표류하는 상태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그 기간 사업이 재차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가 주장하는 시행자 자격 박탈로 인한 확정투자비 손해 등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3월30일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시행명령 미이행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취소 처분을 받아들인 반면 창원시는 부당하다며 지난 5월11일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소송에는 민간사업자도 보조로 참여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웅동지구에 있는 시 소유 땅이 사업 초기 당시 매입했던 가격에 넘어가고, 1500억~24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확정투자비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소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자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대체사업시행자 지정 공모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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