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 '유령아동' 총 12건 수사 착수

박준 기자 2023. 7. 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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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찰청이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유령아동은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를 말한다.

경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총 8명(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구미 1명)의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4건의 수사의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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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북경찰청이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유령아동은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를 말한다.

경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총 8명(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구미 1명)의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4건의 수사의뢰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박스 등에 신생아를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유령아동은 경북 98명, 대구 83명이다. 이중 전수조사 대상은 경북 87명, 대구 75명이다.

전수조사 대상 영·유아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각 읍·면·동에서 부모 등과 대면조사를 하고도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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