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 시행…인천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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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부평구는 지난 3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신고 포상 제도가 주변 이웃을 한번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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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부평구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부평구는 지난 3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신고 대상은 경제·건강·돌봄 등의 영역에서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런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부평복지사각지대'를 친구 추가한 뒤 상담할 수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는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상담·조사한다. 이어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초 신고한 주민에 대해 포상금으로 1건당 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 가구가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지원 중인 경우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고자가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신고 포상 제도가 주변 이웃을 한번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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