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7. 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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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지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홍지윤은 지난 4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홍지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홍지윤은 소송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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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윤. 사진|스타투데이DB
가수 홍지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홍지윤은 지난 4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홍지윤은 1차 심문기일에서 소속사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홍지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홍지윤은 소송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지난해 8월 홍지윤 팬카페 매니저 A씨는 김씨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A씨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홍지윤은 SNS를 통해 “노래만 하고 싶은데, 참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홍지윤은 2021년 종영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 출연해 2위에 해당하는 선(善)을 차지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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