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례비 수사 이어갈 것"…사안별로 나눠 살핀다
박상률 2023. 7. 3. 17:19
대법원이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월례비를 사실상 임금으로 판단했지만 경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례비에 대한 상반된 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월례비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례비나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월례비 지급은 사실상 기사들에겐 임금 성격을 갖게 됐다"고 판시했지만, 경찰은 사안별로 나눠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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