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매매하고 투약한 외국인 3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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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매매해온 외국인들과 마약을 공급해온 판매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하고 중앙아시아와 동유럽·태국 등 외국인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붙잡힌 이들 중 마약 매매에 가담한 정도가 큰 불법체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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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매매해온 외국인들과 마약을 공급해온 판매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하고 중앙아시아와 동유럽·태국 등 외국인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광산구 월곡동 일대 주거지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 기반을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판매책의 가상계좌로 마약 구매 대금을 보냈으며 이후 '던지기 수법'을 통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태국 국적 외국인 11명은 대마와 양귀비를 직접 재배하고 피우는 한편 합성 마약인 야바를 유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외국인들이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2월 말까지 거래한 계좌 흐름 내용을 확보했다.
이후 계좌 추적을 통해 전북 전주와 경남 포항, 진주 등지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또 이들에게서 야바 172정과 대마 26g을 압수했다.
경찰은 붙잡힌 이들 중 마약 매매에 가담한 정도가 큰 불법체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붙잡힌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10여 명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넘겼다.
반기수 광산경찰서장은 "마약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대표적 중독성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할 대표적 병리현상"이라며 "안전한 광산구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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