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앵커]
외교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원고 4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게 지난 3월이었는데, 4개월 만에 공탁 절차에 들어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모두 15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는데요.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하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원고 4명 몫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족들이 판결금을 수령했지만, 일부 연락이 닿지 않아 판결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 2명의 판결금 몫에 대해서도 역시 함께 공탁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탁하면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탁을 통해 연락이 닿지 않는 유족을 파악할 수 있고,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모금운동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공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금 지연이자가 연 20%나 되기 때문에 판결금을 먼저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들은 조금 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탁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대면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공탁서가 제출되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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