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 카르텔 의혹 2건 경찰 수사의뢰.."명명백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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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칼을 빼들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계자와 학원 강사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10건을 조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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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칼을 빼들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계자와 학원 강사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10건을 조사 요청했다. 하반기 수시와 대학별 논술고사 등 입시 관련된 위법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하나하나 검토해 왔고 중간 결과로 2건의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조만간 추가적인 수사 의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 뒤 지난달 22일부터 운영해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전날(오후6시)까지 접수된 총 261건(중복포함 289건)의 사안을 검토했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28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29건) △허위·과장 광고(37건) △기타(149건) 등이 신고됐다.
교육부가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사교육·카르텔 부조리 신고에 접수된 사안 중 정황이 구체적이거나 현장조사를 거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이다. 특히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수능 출제 관련자가 해당 사안을 공유했을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배임죄 혐의가 적용되고, 교사나 대학 교수인 출제위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장 차관은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착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채 뒤흔드는 일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6일 집중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하반기로 예정된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논술 등 대학별고사와 관련한 사교육에 대해서도 교육당국과 학원 관계자의 유착이나 탈법에 대해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 수사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 수집활동을 시작했고 여러가지를 종합해 엄정하면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 치러질 모의평가(모평)와 수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우려를 하거나 이로 인해 수험 준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철저하게 수능 출제라든지 9월 모평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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