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정지구 공공택지 조건부 지정…강기정 “후속 절차 협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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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산정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광주 산정지구 공공 주택 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LH의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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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광역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산정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광주 산정지구 공공 주택 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지역 연계개발과 관련해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과 국토부와 광주시가 갈등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LH의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산정지구는 168만㎡ 부지에 5천 세대 가량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모두 만3천여 세대를 짓는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으로 2021년 2월 정부의 공공택지지구 예정지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강기정 시장은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를 이유로 사업 계획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지난해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시와 국토부간 입장차가 크다면서 안건 심의 자체를 유보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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