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거부’ 피해자 배상금 공탁…피해자 측 “무효”
[앵커]
외교부가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공탁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또다른 법적 타툼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받는 방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만든 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정부 해법을 수용했지만,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 측이 진행 중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절차가 중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 측은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에 또다른 법정 다툼이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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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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