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갤러리 대표·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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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으로 7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의 범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갤러리 대표 남 모 씨와 증권사 직원 한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 씨는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범죄수익 10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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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으로 7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의 범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갤러리 대표 남 모 씨와 증권사 직원 한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 씨는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범죄수익 10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한 한 씨는 라 대표 일당에게 고객의 돈 130억 원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라 대표를 도운 공범 병원장 주 모 씨와 라 대표의 투자컨설팅 업체 영업이사 김 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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