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안 모레 처리…한전 “개정안 수정해 혼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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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모레(5일)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비공개 방통위원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모레 방통위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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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모레(5일)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비공개 방통위원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김현 위원이 자료 보고와 법률 검토, 법적 절차 등에서 위법성을 거론하며 수차례 추진 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레 방통위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한편, 수신료 위탁 징수 기관인 한국전력은 방통위에 낸 의견서를 통해,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와 혼란을 막으려면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개정된 시행령을 이행하려면 업무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경과조치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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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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