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한 (사)경기도다르크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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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 퇴계원읍에서 운영되던 종교 기반의 민간 약물(마약)중독 재활시설로, 올해 3월 법인 주사무소를 퇴계원읍에서 호평동 지역으로 이전하고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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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 금지 사전 안내도 분명히 해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 퇴계원읍에서 운영되던 종교 기반의 민간 약물(마약)중독 재활시설로, 올해 3월 법인 주사무소를 퇴계원읍에서 호평동 지역으로 이전하고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호평동 시설 이전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시는 경기도의 의견 조회를 받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 보건소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전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3월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한 경기도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미 호평동으로 시설을 무단 이전하고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주광덕 시장은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에서 마약중독자 재활목적의 정신재활시설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도 없이 시설을 무단 운영하는 등 법까지 위반한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역사회 의견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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