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사라진 '유령 아동'…대구·경북서 12명 확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한 가운데 경북에서 8명, 대구에서 4명 아동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치단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4건 들어왔다.
그 결과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는 경북 98명, 대구 83명인데 이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은 경북 87명, 대구 75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한 가운데 경북에서 8명, 대구에서 4명 아동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치단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4건 들어왔다.
같은 날 경북경찰청도 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구미 1명 등 8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뒤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는 경북 98명, 대구 83명인데 이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은 경북 87명, 대구 75명이다.
지자체가 대면 조사 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하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경북 지역의 한 산모는 신생아를 '베이비 박스'에 넣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를 적법한 상담기관 방문 등 입양 절차 없이 베이비 박스 등에 유기하는 경우도 영아유기죄에 해당한다.
영아유기죄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하는 범죄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기 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