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17주년 제주자치경찰단.. "치안 선도 모델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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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17주년을 맞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형 자치경찰' 완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늘(3일) 청사 내 3층 회의실에서 창설 1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행복치안센터 확대 운영, '원스톱(One-Stop)' 교통민원 시스템 구축, 응급환자 후송 구급차 싸이카 에스코트,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관리 구간 지정·관리 등 업무를 발굴·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과 함께 창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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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업무시스템' 도입 등 과제로
창설 17주년을 맞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형 자치경찰' 완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늘(3일) 청사 내 3층 회의실에서 창설 1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행복치안센터 확대 운영, '원스톱(One-Stop)' 교통민원 시스템 구축, 응급환자 후송 구급차 싸이카 에스코트,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관리 구간 지정·관리 등 업무를 발굴·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의 성과와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실천 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포함시켰고, 행정안전부가 올해 제주·세종·강원 특별법 개정 및 내년 3개 시·도 시범운영 로드맵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법업무시스템 도입 등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부서의 다양한 수사 분야에 적용할 자체 수사업무 처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체 수사업무 처리 시스템인 '특사경 형사사법업무시스템' 구축과 함께 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2024년 제주가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자치경찰제도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2018년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당시 제한적인 사무를 수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범운영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은 어엿한 제주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안전의 주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런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치경찰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과 함께 창설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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